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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20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04:55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 동생의 여자친구 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E 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33 세) 이 위 E에게 관심을 표시하며 합석을 하자고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지켜 본 주점 내 다른 손님이 피해 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싸움을 말리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가 깨뜨린 뒤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상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피해자 F의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 인자와 권고 형을 일부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자칫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