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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54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16: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전시장에 마련된 F에서 어린 조카와 함께 놀던 중 그 곳에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존에 조카와 함께 입장하게 되었다.

플레이그라운드 존은 탄성이 있는 바닥에 어린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 뛰어 노는 구역으로 당시 15명의 어린아이들이 그 곳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아이들이 바닥에 누워있거나, 구르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어린 조카의 안전을 위하여 함께 그곳에 입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카를 돌보는 행동 이외 큰 동작으로 뛰어놀아서는 아니되고, 다른 아이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아이들과 부딪히거나 아이들의 몸을 밟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간과한 채 탄성이 있는 그 곳 바닥을 이용하여 큰 동작으로 뛰어놀다가 마침 그곳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G(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윗부분을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상완골 과상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엑스레이 사진, 의사소견서, 각 응급환자기록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외래초진기록, 수술기록지, 진료사실확인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