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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20896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 31. 피고(실제 계약은 피고의 아버지 망 C이 체결)와 사이에 서울 중구 D건물 E, F호(전용면적 각 60.21㎡. 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730,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580,000,000원은 매수인이 대출금 및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정하였다.

아울러 ‘특약사항’으로 ‘점포(스크린골프)의 월 총매출액이 14,000,000원 이하일 경우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이 다시 인수’하며, ‘매수인은 점포(스크린골프) 시설물에 대한 권리금으로 50,000,000원을 계약 당일 매도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스크린골프 시설을 갖춘 채 2008. 5. 30.경 건물과 스크린골프 시설을 G에게 보증금 130,000,000원, 월 임대료 2,500,000원, 임대기간 2008. 7.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상태였다.

다. 피고는 2009. 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갑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50,000,000원 및 스크린골프 시설물에 대한 권리금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권리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은 상사시효기간 5년이 지나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