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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22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5. 2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21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5. 25. 경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연예인 매니저를 하면서 데리고 있는 연기자에게 경비를 보내야 하는데 130만 원을 빌려 주면 2~3 일 후에 바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6. 1. 330만 원, 같은 해

6. 3. 300만 원, 같은 해

6. 9. 3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7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3. 경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C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하는 방송기획 사의 투자자가 호주에 있는데 일주일 경비로 2,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그 사람이 와서 3,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24. 경 사실은 위 C의 지인인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 촬영을 나가야 하는데 경비가 안 나와서 촬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