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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3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86]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프 랜 차 이즈 업 (PC 방) 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부터 2016. 6. 17.까지 근로 한 D의 2016. 4월 분 임금 1,623,070원, 2016. 5월 분 임금 1,923,070원, 2016. 6월 분 임금 1,217,950원, 임금 합계 4,764,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임금 내역( 제 6 면) 의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544,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부터 2016. 6. 17.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5,941,608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임금 내역( 제 6 면) 의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652,2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38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E 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프 랜 차 이즈 업( 식 음료) 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