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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63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4회 소년보호처분,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2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855만 원 상당의 재물 및 금품을 절취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U, L, J는 1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의 개인별 피해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 등 8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