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 09:50경 고양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식사를 하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중에 위 식당에 식재료를 납품하려고 온 피해자 D(남, 27세)과 어깨를 부딪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 차면서 위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및 피해자의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