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0 2019가단21356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원고는 자신의 이사 일인 2019. 6. 21.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