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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0 2019가단21356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자신의 이사 일인 2019. 6. 21.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