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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756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하여) : 피고인 A가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의 회의진행을 반대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B과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공동으로 행동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결합하여 결국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회의진행을 방해할 것을 암묵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B에 대하여) : 피고인 B이 과거에도 피고인 A와 더불어 피해자의 업무를 지속적, 계획적으로 방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2. 1. 18. 20:00경부터 20:30까지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 피해자 E를 의장으로 한 제13차 입주자대표 정기회의를 방청하던 중 피해자가 의안 제8호 경비용역업체 최저임금 관련 건에 관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들 간에 시비가 발생하여 장내가 소란해짐을 이유로 회의를 중단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거관리위원의 수당문제에 관하여 발언하고, 이에 피해자가 퇴정을 요구하자 B은 회의단상을 점거하여 의사봉을 빼앗으면서 “너는 동대표 회장이면 나는 선관위원장이다. 오늘 해보자. 경찰 불러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퇴장 못하겠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증거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