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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318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22:00경 의정부시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62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카운에 몰아넣고 피해자와 의자를 발로 밟아 카운터에 있던 의자를 넘어뜨리고, 노래방 내에 있던 의자를 넘어뜨리고, 노래방 유리창을 손으로 쳐 깨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의자 2개, 유리창,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노래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