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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3.20 2019고정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사람은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퇴비 30톤 가량을 수집해 경남 합천군 B에 야적하여 방치하고, 2018. 9. 4.경 강우로 인해 위 퇴비 중 1톤 가량이 유실되어 공공수역인 같은 리에 있는 농업용 수로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호,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