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137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11. 23.부터, 피고 C은...

이유

갑 제1, 2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1. 8. 9.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대여금 3,000만 원, 변제기를 2012. 8. 9.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은 같은 날 D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들은, D가 금 3,000만 원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각각 1,000만 원씩 사용하고 3명이 계를 하여 변제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받아들여 백지로 된 용지에 연대보증인란 부분에 피고들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는데, D는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을 위해 그 백지 위쪽에 D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여 차용증(갑 제1호증)을 완성하여 교부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