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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4 2014가단51782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6,167,886원과 그 중 21,694,220원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