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4,000,000원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배합사료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5.경부터 2014.경까지 배합사료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여주, 이천, 양평지역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위 기간 중 소외 회사와 양돈장을 운영하는 피고 사이의 사료공급거래를 알선하였다.
나. 2013. 3. 27.경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료대금 채무는 525,237,829원이었는데, 위 채무 중 2013. 3. 30. 200만 원, 같은 날 2,400만 원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되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료대금 채무는 499,237,829원이 되었다.
다. 2013. 3. 30. 원고의 예금 중 400만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되었고, 같은 날 B의 예금 중 2,400만 원이 “피고대납”이라는 거래내용으로 인출되었다. 라.
B는 2017. 3. 28.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2,400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4. 5.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B가 2013. 3. 30. 소외 회사에 피고의 사료대금 채무 2,600만 원(원고가 200만 원, B가 2,4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 및 B는 부탁없이 채무자인 피고를 위하여 변제한 자로서 부탁없는 보증인에 준하여(민법 제444조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또는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민법 제739조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