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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7.19 2016가단573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4,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배합사료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5.경부터 2014.경까지 배합사료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여주, 이천, 양평지역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위 기간 중 소외 회사와 양돈장을 운영하는 피고 사이의 사료공급거래를 알선하였다.

나. 2013. 3. 27.경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료대금 채무는 525,237,829원이었는데, 위 채무 중 2013. 3. 30. 200만 원, 같은 날 2,400만 원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되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료대금 채무는 499,237,829원이 되었다.

다. 2013. 3. 30. 원고의 예금 중 400만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되었고, 같은 날 B의 예금 중 2,400만 원이 “피고대납”이라는 거래내용으로 인출되었다. 라.

B는 2017. 3. 28.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2,400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4. 5.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B가 2013. 3. 30. 소외 회사에 피고의 사료대금 채무 2,600만 원(원고가 200만 원, B가 2,4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 및 B는 부탁없이 채무자인 피고를 위하여 변제한 자로서 부탁없는 보증인에 준하여(민법 제444조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또는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민법 제739조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