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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0 2017고단186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7. 4. 경까지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매장관리 및 전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입 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할부 또는 현금 완납 등의 방법으로 교부 받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단 말기 대금 납입 여부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전산 처리한 후 가입 자로부터 교부 받은 단말기 대금을 위 대리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마치 피고인이 공짜 단말기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하여 가입자를 유치하고, 위 가입자들 로부터 단 말기 대금을 교부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한 후, 위 가입자들이 단 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위 대리점의 개통 전산망에 ‘ 할부 원금 전액 납부 ’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판매 실적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9. 경 위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친척인 H의 명의로 출고가 988,9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7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위와 같이 ‘ 할부 원금 전액 납부 ’라고 전산 처리한 후 위 H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출고 가 합계 28,672,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패드 단말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하여 가입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가입자들 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본사에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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