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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나203256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데 대하여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8 ~ 9행의 “7,000,000주(1주의 금액 1,000원)은”의 조사 “은”을 “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1번째 표 아래 2행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서”를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상단 표 아래 8행 및 7쪽 7행의 각 “B”을 각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표 아래 1 ~ 8행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2호증), ~ 없다]”를 “[피고는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2호증),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3호증)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문서는 F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쪽 1행의 “원소”를 “원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14행 ~ 9쪽 5행의 “그러나, ~ 타당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를 실제로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7호증의 1 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피고의 전체 발행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아무런 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