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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250094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임원이다.

나.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13. 6. 1. 피고 A은 센터장 위촉계약을, 피고 D는 지점장 위촉계약을 각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10. 10. 각 액면금 5,000만 원인 수표를 출금하였고, 위 각 수표는 피고들에게 각 전달되었으며,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에 원고 A이 출금한 위 수표를 포함한 6,000만 원이, 피고 D의 계좌에 원고 B이 출금한 위 수표를 포함한 6,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조직구축 성과보수 수수료 등 반환을 보증하기 위한 6,000만 원의 담보를 소외 회사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각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 C는 원고 A에게, 피고 D는 원고 B에게 각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게 이직을 제안하면서 제시한 지원금을 삭감하고서도 조직구축 성과보수 수수료 등 반환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의하자, 소외 회사는 원고들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조직구축 성과보수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고 그 돈에 담보를 설정하기로 한 것인바,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받은 각 5,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