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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509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140,000원과 2016. 4.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7. 14.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한 건물인도와 2015. 7.분 이후의 연체차임 지급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