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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7나745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9행의 ‘위 소송 결과 2014. 8. 24.’를 ‘위 소송 결과 2014. 8. 28.’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E, F 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D의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E, F 등에게 채권양도하는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하도록 선고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600만 원의 가액배상을 명한 제1심 판결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2)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금액은 청림건설의 채권자들 모두에 대한 공동담보로서 채권자들 사이에 안분배당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전부를 피고가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형평성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D의 배당절차에서 27,014,7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이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인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피고로 하여금 배당금 자체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청구금액 전부를 피고가 변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