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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4. 2. 1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에서 E를 운영하는 친구가 리모델링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니 가게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받고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가게 운영을 통해 금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수원에서 E를 운영하는 친구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2. 20.경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같이 일을 하는 업소 마담 G이 새로운 이벤트를 하기 위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돈을 빌린 것에 대해서는 차용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금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과 일을 하던 업소 주인인 G은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4. 3. 3.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3.경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담 G이 이벤트를 하기 위한 인력 섭외를 위해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가게 보증금이 3,000만 원이니 가게 보증금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주면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