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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8나5834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나.항 및 다.항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음).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E은 1970. 11. 10. 제2항 토지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제1심판결 제10쪽 제5행 내지 제11쪽 제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피고의 시효이익 포기 여부 원고는 2012. 1. 10.경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취득시효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2. 1. 10.경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서는 원고의 모친인 F가 피고를 찾아와 동네에 공장이 들어오면서 진입로 문제로 필요하다고 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216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1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위 임대차계약서는 제1조에서 임대차계약의 목적부동산이 이 사건 토지(수기로 기재한 ‘임야 W’은 ‘임야 V’의 오기로 보인다)임을 표시하였고, 제3조에서는 임대기간이 2000. 1. 1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