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서울 서대문구 E 일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E 아파트’라고 한다)와 서울 마포구 F 일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F 아파트‘라고 한다)의 시행자인 위 각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시행업무를 대행하던 회사이다.
나. D는 2007. 8. 10. 피고 C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1억원을 투자하면 2개월 이내에 투자 원금 1억원을, 6개월 이내에 투자 수익금 1억원을 피고 B에게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E 아파트 33평형 2세대, F 아파트 33평형 2세대에 관하여 잔금이 완납된 양도계약서를 발행하여 주되, 2개월 이내에 투자 원금 1억원의 지급을 완료하면 F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6개월 이내에 투자 수익금 1억원의 지급을 완료하면 E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회수하기로 하였고, 위 기한 내에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 B이 임의로 위 각 분양권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D와 사이에, ① 2007. 8. 14., ② 2007. 8. 27., ③ 2007. 9. 4. 각 1억원씩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하면서 위와 동일한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만 2007. 9. 4.자 투자 약정의 경우 수익금은 6,000만원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D는 위 각 약정에 따라 1억원을 투자받을 때마다 피고 B에게 ‘계약자 피고 B, 피고 B이 F 아파트 33평형 2세대 8억 9,100만원(=4억 4,550만원 × 2), E 아파트 33평형 2세대 5억 2,800만원(=2억 6,400만원 × 2)을 전액 납입하였고, 추후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D는 적극 협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E 아파트 2세대에 관한 ‘회사 보유분 양도 계약서’와 F 아파트 2세대에 관한 ‘회사 보유분 양도 계약서’를 각 발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