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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50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806호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6:0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6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F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31.경부터 2015. 6. 2.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2014. 9. 4. 같은 건물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죄를 저질러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