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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7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22:30경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가로막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하면서 머리로 순경 E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