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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6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262』 피고인은 2016. 10. 12. 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A 동 4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중고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게시판에 피해자 D가 게시 한 갤 럭 시 노트 7 스마트 폰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입금하면 갤 럭 시 노트 7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E) 로 4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825,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62』 피고인은 2016. 11. 1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게시판에 아이 폰 SE 휴대전화 판매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입금하면 아이 폰 SE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G) 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9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7 고단 926』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0. 경 피고 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