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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5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 구리시 D 4 층 E 피시 (PC) 방에서, 온라인 게임인 ‘ 리 니지 게임’ 채팅 창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 게임 쿠폰을 1장 당 65,000원에 10 장을 합계 65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F) 로 6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4. 불상 장소에서, 전화로 온라인 게임 ‘ 던 전 앤 파이터 ’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 내가 중고 조립식 컴퓨터를 파는 사람인데, 35만 원을 주면 중고 컴퓨터 본체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F) 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피시 (PC) 방 ’에서, 피해자에게 “40 만 원에 사양 좋은 컴퓨터 본체를 교체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6. 위 J 피씨방에서 40만 원을 교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