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3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4. 00:35경 서울 노원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5세, 여)이 피고인의 애완견 짖는 소리에 놀라 "무슨 개새끼를 줄도 안하고 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말다툼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35세, 남)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