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006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068,035원, 원고 B에게 8,257,710원, 원고 C에게 6,20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