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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합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이하 ‘ 피고인 A’ 이라 한다) 은 경기도 의정부시 F에 있는 G에서 복무하는 주한미군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일명 ‘H’( 한 국명 I, 이하 ‘H’ 이라 한다 )으로부터 미국 발 우편물을 대신 받아 달라고 부탁 받자, 위 우편물에 향 정신성의약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동료인 피고인 B( 이하 ‘ 피고인 B’ 이라 한다) 의 군사 우편함을 통해 위 우편물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B에게 군사 우편함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H은 2016. 10. 28. 11:03 경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과자 상자 안에 은닉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4,122.59그램을 미 군사 우편물로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6. 11. 1. 13:44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내 우체국에서 피고인 A을 위하여 위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수사기록 제 19 내지 21 쪽)

1. 인천 공항 세관 적발보고, 적발사진

1. 마약의 심 물품 성분 및 순도 분석 의뢰, 분석결과 회보 및 지연 통보

1. 수사보고( 실제 수취인 근무 여부 확인), 검거보고( 피의자 B), 수사보고(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B 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 (CID 수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 전화 녹취록 및 번역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CID 진술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