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사건][하집1986(1),51]
우선권있는 배당요구채권이 이미 변제된 것으로 증명되어 배당이의에 의해 재배당을 한 사례
우선권있는 배당요구채권이 이미 변제된 것으로 증명되어 배당이의에 의해 재배당을 한 사례
김정길
전재동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4타1952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1984.3.29. 같은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42,619,26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52,525,000원을 금 9,905,736원으로 경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변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4타1952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1984.3.29. 같은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52,525,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52,525,000원을 금 0원으로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원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공사비확인원), 을 제1호증의 2,3(제3채무자 공탁사유신고서 표지 및 내용), 같은호증의 4(가압류결정), 같은호증의 5,7(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같은호증의 6(채권추심명령), 같은호증의 8(공탁서), 같은호증의 9(사실조회회보), 같은호증의 10,11(각 배당요구신청서), 같은호증의 12(우선배당신청서), 같은호증의 13(임금채권확인원), 같은호증의 14(채권계산서), 같은호증의 18(배당표)의 각 기재내용, 당심증인 안중철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국제실업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자인 소외 대한민국(소관 건설부 이리지방 국토관리청 : 이하 대한민국이라고만 한다)은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 채권자들인 소외 유상호, 소외 유도조, 원고 및 피고의 신청에 의한 위 소외 회사를 채무자, 소외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및 압류 등이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이 경합되자 1984.2.27. 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잔액 금 52,525,000원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에 따라 집행법원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4년 금제1081호로서 위 법원 공탁공무원앞으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위 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위 법원이 그무렵 위 법원 84타1952호 로서 배당절차를 개시한 사실, 이에 따라 같은해 3.6. 원고는 원금 82,000,000원과 이자금 3,207,026원 합계 금 85,207,026원의 채권, 소외 유도조는 금 228,753,000원의 채권을 각 주장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같은해 3.13.에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였던 별지2목록의 1항 기재와 같은 10인이 1983.10.31.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이들로부터 임금, 퇴직금 채권의 추심을 위한 양수를 받았다는 금 100,851,272원의 채권을 주장하여 우선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며, 그 무렵 소외 유상호도 금 37,310,000원의 채권을 주장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이 같은해 3.29. 피고의 배당요구채권에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위 공탁금액 전액을 피고의 배당액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고 같은날 14:00에 배당기일을 열었는바, 위 배당기일에 원고로부터 위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의 채권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배당의 실시가 보류된 사실, 원고는 같은해 4.6. 이 사건 배당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은 없다.
먼저 원고는, 피고의 배당요구채권은 어음채권으로서 원고의 배당요구채권과 같은 순위의 채권이므로 피고의 배당요구채권에 우선권을 인정한 위 법원의 조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위 배당표에 기재된 원고와 피고의 배당액의 변경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을 제1호증의 11,1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3(임금채권 확인원), 15(확인서), 16(업무협조의뢰), 을 제4호증(출석요구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김중규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배당요구채권은 어음채권이고 피고의 배당요구채권은 위 소외 회사의 근로자였던 피고자신과 피고가 추심을 위하여 양수하였다는 위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별지 2목록기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인 사실을 일응 인정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배당요구가 있은 임금채권은 원고의 배당요구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이라 하겠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배당요구채권은 이미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자인 소외 서울특별시 산하 관악구청 등으로부터 수금된 공사대금 등으로 변제되고 또 소외 극동건설주식회사가 임금채무 일부를 인수 변제함으로서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양원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7(각 정산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5(각 예금무통장입금증), 갑 제5호증의 1(지출결의서),2,3(각 입금표), 당심증인 안종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공사양도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양원호의 증언과 위 증인 안종철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회사가 경영부진으로 1983.11.7.경 위 회사발행의 어음등이 부도가 난후 정부의 중재에 의하여 1983.11.19.자로 소외 극동건설주식회사가 위 소외 회사의 인도네시아 피―제이 현장공사를 양수하였는데 그 공사양수와 더불어 위 소외 회사의 현장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도 모두 인수하였고, 이를 인수받은 소외 극동건설주식회사와 별지 3목록기재 근로자중 배응기, 오학성, 배봉종, 이종길, 박상봉, 김두연, 진붕식 등 국제실업주식회사에 근무한 근로자 7명은 합의하여 근로자들의 1983.10.31.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송출일인 1982.3.1.부터 귀국일(1984.3.31. 같은해 5.6. 사이)까지의 퇴직금을 정산 확정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 임금채권자인 소외 배응기의 1983.10.31.까지 (미불임금에 관하여는 이하 다른 근로자에 관하여도 같은날짜까지의 임금임) 임금은 금 11,374,090원 퇴직금은 금 4,855,495원, 소외 오학성의 임금은 금 8,750,203원 퇴직금은 금 3,702,367원, 소외 배봉종의 임금은 금 4,330,684원 퇴직금은 금 1,892,110원, 소외 이종길의 임금은 금 2,941,575원 퇴직금은 금 1,215,244원, 소외 박상봉의 임금은 금 4,514,335원 퇴직금은 금 1,814,131원, 소외 김두연의 임금은 금 3,726,995원 퇴직금은 금 1,530,343원, 소외 진붕식의 임금은 금 2,633,422원 퇴직금은 금 1,152,973원이어서 위 극동건설주식회사는 이에 따라 1984.7.10.과 같은해 8.15. 위 배응기, 오학성, 이종길, 박상봉, 김두연, 진붕식에게 위 각 해당금원을 무통장임금증으로 송금 또는 직접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전액 청산하여 주었고 배봉종에 대하여는 동인이 극동건설에 입사하였으므로 그후 미불된 임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모두 청산한 사실, 그런데 위 퇴직금은 위 근로자들의 송출일로부터 귀국일까지의 퇴직금이므로 피고가 위 근로자들로부터 미불퇴직금을 양도받아 이 사건 배당신청을 한 1983.10.31.까지 근로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3목록 퇴직금계산서와 같은 액수가 되고 따라서 위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금액은 별지 2목록 (3)항 기재와 같이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별지 2목록기재 근로자 10인이 1983.10.31.까지 근무하고 받을 임금과 퇴직금중 미불액이 원래 동 목록 2항 신청금액란 기재 액수인 것은 원고도 시인하고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편지봉투),2,3(각 내용),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9호증(내용증명), 갑 제12호증(임금 및 퇴직금 체불현황), 당심증인 위양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인수증, 갑 제10호증(체불임금 퇴직금현황), 갑 제11호증의 1(사실조회신청서,당심증인 위양근의 증언과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이는 원고가 1984.12.7. 당원에 임금퇴직금 지급사항을 공란으로 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다가 그 후 1985.1.7. 원고가 위 사실조회신청서 사본을 지참하고 노동부 서울남부지방사무소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상황을 기재한 것이다)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원고 본인신문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당원이 수차례에 걸쳐 위 소외회사와 노동부 서울남부지방사무소에 대한 위 소외회사의 임금 및 퇴직금 미불현황에 관한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을 하였으나 노동부 서울남부지방사무소에서는 소외 국제실업주식회사에 대한 서류 일체를 위 소외회사에 반환하였다고 회보하였고 다시 당원 수명법관이 위의 서증조사를 위하여 소외 국제실업주식회사 사무실에 임하였으나 위 소외회사는 문을 잠그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위 소외회사 청산임무를 맡은 소외 김중규는 이 점에 관한 증인 출두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를 종합하면 노동부 서울남부지방사무소에서는 위 소외회사의 부도 후 1984.4월경 위 소외회사로부터 금 54,053,000원을 예치받아 배응기 외 31명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사무를 대행하였는데 그중 배응기, 오학성, 배봉종, 이종길, 박상봉, 김두연, 진붕식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 2목록 (4)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또한 위에서 본 갑 제10호증(체불임금 퇴직금현황)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중규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회사에서는 부도 후 매각 가능한 재산을 매각하고 공사미수금 및 강제집행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합하여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노동부 서울남부지방사무소 감독관의 감독하에 정리하여 현재 본사근무직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모두 정리하였고 인도네시아 고선해체현장 근로자분의 임금은 모두 정리하였으나 퇴직금을 정리하지 않고 있어 결국 본사근로자인 피고의 임금과 퇴직금은 모두 정리되었고 별지 2목록 근로자중 고선해체현장근로자인 안영구와 김수남의 퇴직금만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김중규, 당심증인 안종철의 각 일부증언(위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위 소외회사의 부도발생당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총액은 금 736,151,825원으로서 현재에도 부산지점 근로자 50명 퇴직금 180,000.000원, 인도네시아 고선해체현장 근로자의 퇴직금 8,672,546원 인도네시아 피―제이 현장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183,958,027원 순천우회도로 포장공사 현장근로자 퇴직금 등이 미불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임금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별지 2목록 (1)항 기재와 같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으로 이 사건 우선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그들 이외의 다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할 사유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추심을 위하여 양수한 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중 미불된 금액은 별지 2목록 (5)항 기재와 같이 금 9,905,736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건설부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이 공탁한 금 52,525,000원중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고에게 금 9,905,736원이 배당되어야 하고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고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배당에 동의한 것으로 되는 위 유상호, 위 유도조를 제외한 원고에게 나머지 금 42,619,264원이 배당되어야 한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주문 1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