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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01 2016가단10261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만나 교제하던 중 2014. 2.경 피고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피고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를 위해서 피고 본처와 이혼하고 원고와 남은 여생을 함께 살기로 맹세합니다.

위의 약속을 어길 때에는 원고가 원하는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들어 줄 것을 약속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생활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피고는 C과 헤어지고 피고와 사는 조건으로 원고는 C과 모든 인연을 끊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2015년 1월부터 매월 30일 생활비 2,000,000원을 줄 것을 약속하며 만약에 이혼을 못하고 본처와 살 경우 피해보상으로 원고에게 현재 피고 재산 150,000,000원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생활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본처와 이혼하지도 않았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 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각서에 대해서 고소를 안하는 대신으로 각서에 대한 합의금 및 피해보상으로 주식 빼고 20,000,000원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2015년 3월 12일 10,000,000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2015년 5월 말까지 남은 10,000,000원을 주겠습니다. 만약에 5월 말까지 지불을 못할 경우에는 각서에 대한 150,000,000원에 대하여 법으로 고소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2015. 3. 12.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