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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5603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646,04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3. 12. 24.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부동산경매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피고 B의 담당 컨설턴트인 피고 C로부터 경매물건의 선정, 권리분석, 현황조사 및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해 정확한 설명과 조언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 B에게 경매물건 감정가의 1~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D로 경매가 개시되어 이미 2회 유찰된 바 있는 부동산인 용인시 처인구 E 대 349㎡ 및 그 지상 4층 건물을 소개하였다.

위 건물은 공부상 11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축조되었으나, 실제로는 2, 3층의 불법대수선과 1, 4층의 불법증축을 통해 17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건축물대장과 경매절차에서 제출된 감정평가서에도 위반건축물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평가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는 불법증축 부분을 포함해 801,542,240원이었고, 그 중 불법증축 부분의 감정가는 47,499,400원이었으나, 2회 유찰에 따라 3차 매각기일에서의 최저입찰가는 512,987,000원으로 낮추어져 있었다. 라.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위 건물 매수에 따른 수익률에 관해 설명을 받은 후, 3차 매각기일인 2011. 6. 1. 매수신고액 5억 8,100만 원으로 입찰하여 매각허가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1. 7. 11.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B에게도 회원가입비와 수수료 합계 1,34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그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위법건축물을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1, 4층의 불법증축 부분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