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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93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7.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6. 04:13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에 이르러, 열쇠가 꽂힌 채로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 F A-four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F A-four 오토바이의 안장에서, 비밀번호가 기재된 피해자 G 명의의 직불카드 (H, 우리카드) 1 장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6. 04:4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편의점 내에서, 위 직불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노틸러스효성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투입한 후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53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편의점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GF 네트웍 스가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 200,000원을, 같은 날 04:56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편의점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ICE가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절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04:13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