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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8가단54575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각 비닐하우스 및 같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E 전 7,573㎡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약 30년 전 피고 B에게 위 토지 중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별지1]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각 비닐하우스 및 같은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건물(이하 위 각 비닐하우스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 등’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피고 D와 이를 양계장으로 이용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9. 1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연 1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되, 임대차계약 종료시 피고들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의 차임 합계 36,000,000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년 1월경 피고들에게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최고하는 과정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7. 1. 31.까지 미지급 차임 중 12,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나머지 2년분의 차임 합계 24,000,000원의 차임 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하고, 위 지급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17. 1. 24.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1년간의 차임 12,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10,000,000원만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지난 2017. 6. 27.에서야 피고 D로부터 나머지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