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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7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744] 피고인은 2016. 7. 20. 16:28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3단지 상가 내 101호 D 앞에서 여성인 위 분식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인근 상점 고객인 피해자 E(61세)로부터 “누님뻘에게 욕설을 하면 되겠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계속하여 “너 오늘 좀 맞을래 너에게 50만 원 물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양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벌려 잇몸에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강 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5881]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7. 03:20경 부산 영도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7. 03: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는 대가리가 썩어서 경찰이나 하고 있지.

야 씹새끼들아, 너그는 시다바리 아이가.

내가 K한테 전화 한 통이면 너거는 모가지 짤린다.

개새끼들, 너거 엄마 씹이나 빨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