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함께 2015. 12. 8. 20:25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꽂혀 있는 세차 광고 명함을 빼서 버리고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의 세차 광고 명함을 꽂고 승용차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 D(36 세) 이 승용차를 타고 따라와 자신이 꽂아 놓은 명함을 바닥에 버리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자,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너 죽을래.
좆도 아닌 게 까부네.
나이도 어린 것이 죽으려고 환장했냐.
”라고 욕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