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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함께 2015. 12. 8. 20:25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꽂혀 있는 세차 광고 명함을 빼서 버리고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의 세차 광고 명함을 꽂고 승용차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 D(36 세) 이 승용차를 타고 따라와 자신이 꽂아 놓은 명함을 바닥에 버리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자,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너 죽을래.

좆도 아닌 게 까부네.

나이도 어린 것이 죽으려고 환장했냐.

”라고 욕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