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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26 2014가단30737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24.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네프,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54397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5. 18.경 ‘주식회사 네프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028,010원 및 이에 대한 2010. 2. 25.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0. 6. 9.경 확정되었다.

나. 한우리신용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신협’이라 한다)은 2008. 7. 10. C에게 650,000,000원을 이율 연 9.5%, 이자지급일 매월 10일, 만기 2014. 7. 10.로 정하여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8. 7. 10. 접수 제42859호로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2862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5,000,000원으로 하여 2009. 12. 1.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113602호)을 받아 위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69932호로 가압류등기를, 청구금액 8,922,000원으로 하여 2010. 2. 9.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36914호)을 받아 같은 날 접수 제6489호로 가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라.

피고는 2011. 8. 9. 이 사건 신협에게 이 사건 대출 원금에 대한 그 때까지의 연자이자 및 경매취하 등의 합계금 68,82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2011. 8. 9. 이 사건 신협으로부터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