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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합1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8. 4.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F( 여, 16세), G( 여, 19세) 을 만 나 각 15만원 지급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기로 약정한 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과 F의 팔뚝에 각각 주사하고, 계속하여 음료수에 필로폰 불상량을 희석하여 G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및 F과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15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F 검찰 및 공판 진술, 검찰 피신내용 확인),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근거)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