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3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아파트 1303호 소유자로, 2010. 1. 10. 09: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아파트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92,400,000원)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8,000만 원으로 변경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임대차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0. 1. 10. 25,000,000원, 같은 달 21. 50,000,000원, 같은 달 22. 15,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으나, 피해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범행 후 3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회복된 부분이 전혀 없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참작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