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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4노19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단순 투약 또는 소지에 그치지 않고 매매알선을 하는 등 유통에 관여한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 3년 8월)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