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9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3에 위치한 우림 라이온스 벨리에서 출발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19번 길 21, 동충동 풍림 2차 아파트까지 약 23.3km 의 구간에서 D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현장에서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