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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9 2018고단8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펌프 카 대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 울산에 주상 복합건물 4개 동 신축공사현장이 있는데 G이 시행하고 주식회사 H이 시공하는 공사 현장이다.

내가 그 공사현장 콘크리트 타 설 공사를 주식회사 H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

그 공사현장에서 고압 타 설장비로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해 주면 시공사인 주식회사 H에서 매월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장비 임대료는 바로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B’ 의 운영이 어려워져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월 채무만 1,000만 원 상당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며 주식회사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여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콘크리트 타 설 공사를 하더라도 장비 임대료 등을 제때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5. 경부터 2017. 7. 하순경까지 고압 타 설 장비를 투입하여 콘크리트 타 설 작업 및 배관 설치 등의 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 60,074,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내용 증명, 전자 세금 계산서, 물리기 성내 역서, 피의자의 문자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 이체 내역 첨부), I 이체 확인 증, 수사보고 [B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