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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6나7970

노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5. 10. 피고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다세대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3,680만 원(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22.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 이 사건 공사 중 1층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건비가 63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공사 중 2층부터 옥탑까지 추가로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피고가 그 내역을 확인하였고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건비가 323만 원인 사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식대 328,000원, 1,558,000원, 장비대 200,000원, 잡철물 가액 1,410,500원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2,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19,833,500원(= 3,680만 원 630만 원 323만 원 - 328,000원 - 1,558,000원 - 200,000원 - 1,410,500원 -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이 주식회사 서호건설이앤씨(이하 ‘서호건설이앤씨’라고 한다)의 직원인데, 원고가 인부들을 데리고 오려면 계약서가 꼭 필요하고 나중에 서호건설이앤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