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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8고단22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4:00 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E( 여, 18세) 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택시를 정 차한 후 피해자가 비스듬히 누워 있는 택시 뒷좌석으로 가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피해자의 머리를 눕히고 피해자의 스커트를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CCTV 동선 종합 캡 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새벽시간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변에 택시를 세우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