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0 2017고단19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20:40 경 인천 서구 서 달로 162 가정고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 달로 163번 길 1 세 븐 일 레 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