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14 2015고단9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중고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쏘나타 승용차 구입 자금으로 1,200만 원을 대출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직업과 재산이 없었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한 직후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할부금융 약정서

1. - 자동차등록 원부

1. - 채권 잔액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