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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6.15 2016노1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신기술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등을 위해 도입된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다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금융거래질서와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인 우리은행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손해를 전액 대위 변제 받았고, 피고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피해액 분할 상환을 합의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담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피해 변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위 분할 상환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는 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담보권 등을 통하여 아직 변제 받지 못한 나머지 피해액도 전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 유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감경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