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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16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건축 일용직을 하는 자, D은 정비공장 판금부장으로 일하는 자, 피고인 A은 무직인 자로 서로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2016. 3. 6. 22: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G(57세)이 길거리 포장마차 내에서 술에 취해 째려보며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D은 처음에는 B를 말리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으며, 피고인 A은 D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