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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8 2016고정47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102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 스토리 ‘C’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5. 경 위 ‘C’ 홈페이지를 통하여 D에게 상표권자 로렉스 에스 아의 등록 상표인 ‘ROLEX( 등록번호 : 제 0012364호)’ 상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 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상표권 자들의 등록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품 합계 40점( 판매 가액 합계 5,275,000원) 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상표 등록 원부 등본

1. 판매자 판매 물품 게시 글, 고소인 진품 사진

1. 사실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 (2016. 1. 27. 법률 제 13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침해된 등록 상표의 수, 취급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