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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2.05 2013나2743

하자보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6,042,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2.부터 2015. 2.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 피고에게 경남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산126-6에 있는 세명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신축공사 중 기초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514,800,000원, 공사기간 2009. 5. 1.부터 2009. 12. 1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년 6월경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을 함께 일컬을 때에는 ‘피고 측’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보강토 옹벽 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88,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09. 5. 15.부터 2009. 6.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옹벽 공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옹벽을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2009년 9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마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옹벽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발전소 일대인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280mm 상당의 집중호우가 내려 그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무렵인 2011. 7. 9. 이 사건 옹벽의 대부분이 붕괴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옹벽을 따라 시공되었던 콘크리트 수로관, 메쉬휀스, 전석 등도 함께 붕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하자보수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비 지급 책임의 발생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최초의 설계도면대로 이 사건 옹벽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여 설계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한 준공도면대로 이 사건 옹벽 공사를...